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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판 강제징용의 아픔

essay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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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의 85.1%는 현역 군인으로 징병된다. 몸이 조금 불편한 나머지 12.1%의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각종 노역에 투입된다. 오직 2.8%만이 징병/징용당하지 않는다. (재검 제외한 기준)

한국 남성의 약 6%는 장애인이다. 후천적 장애가 덜한 20대 남성으로 한정해도 1.8%나 된다. 사실상 장애등급 없는 사람은 대부분 징병 혹은 징용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이것도 14년 윤일병 사건 이후로 완화된 기준이고, 13년 현역(93.0%), 보충역(5.1%)를 제외한 1.9%만이 징집을 피했다.

2차대전 미군의 현역 판정률은 60% 미만이었고, 군사정권 치하의 징병률도 50%가 되지 않았다. 일제도 1938년에 처음 강제징용을 실시하고서야 조선인 2630만명 중 100만명을 징용해갔다. 44년에 군으로 징병해가면서는 조선인들에게 참정권까지 줘야 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는 남의 일일 뿐이다.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주간 근로자는 180만원 가량을 받는다. 반면 야간 경계근무에 주말에도 갇혀 있는 병장 월급은 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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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군인이 먹는 밥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은 밥이 아니다. 오히려 바깥의 국민이 먹는 밥이 징집당한 군인의 피와 땀일 것이다.

탈영병중에 일부는, 아마 애초에 오면 안되었을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른 일부는, 오면 안됐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2 “강제징용의 아픔” 짤의 저 자료사진은 Kaijima社의 Onoura 탄광으로 추정되는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인 노동자들로 보인다. 1938년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저 지역의 탄광에서 일한 것은 맞으나, 그 이전엔 일부 탄광에만 - 강제가 아닌 - 조선인 노동자들을 사용했고, 이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해당 탄광은 1920년대 후반 기준으로 조선인 임노동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Arents, T., & Tsuneishi, N. (2015). The Uneven Recruitment of Korean Miners in Japan in the 1910s and 1920s: Employment Strategies of the Miike and Chikuhō Coalmining Companie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History, 60(S1), 121-143. doi:10.1017/S0020859015000437)